1) 민사, 행정 소송
- 착수보수: 770만원
(청구금액, 사건의 난이도, 사건기록의 양,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
따라 위 기준이 조정됩니다)
- 출장비: 1회 또는 1시간당 별도의 출장비 발생
(재판 출석,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외부 출장 시 발생됩니다)
- 성과보수: 청구금액,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
별도의 성과보수를 정합니다.
2) 형사 소송
- 착수보수: 1100만원
(사건의 난이도, 사건기록의 양, 관련 사건의 유무, 증인의 숫자
등에 따라 위 기준이 조정됩니다)
- 출장비: 1회 또는 1시간당 별도의 출장비 발생
(재판 출석,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외부 출장 시 발생됩니다)
- 성과보수: 피의자, 피고인을 변호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성과보수
규정을 두지 않습니다.